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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 작업 시 안전지침
작업장소 및 복장기준 안내
[동탄 제조센터] 지게차 안전 작업계획서
| 결재 | 작성 | 확인 | 승인 |
|---|---|---|---|
| 서명/날짜 |
| 관 리 번 호 | 전동지게차-01 |
|---|---|
| 지게차 최대 적재하중 | 2ton |
| 화물의 중량 | 2ton 미만 (초과 시 외부 지게차 사용) |
| 사내 제한속도 | 10km/h |
| 사용 부서 | 작업일자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업 장소 | 작업 시간 | ||
| 작업 내용 | |||
| 운전자 성명 | 지휘/유도자 | ||
| 구 분 | 점 검 내 용 | 양호 | 불량 |
|---|---|---|---|
| 화물의 상태 | 화물의 중량은 지게차 정격하중 이내인가 | ||
|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는 않는가 | |||
| 인체에 유해/위험한 적재작업시 작업자에게 위해/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| |||
| 붕괴, 낙하 위험이 있는 화물을 견고하게 묶었는가 | |||
| 운행경로 상태 | 통행로는 안전하게 확보되었는가(주요 통행로 폭: 3 m) | ||
| 통행로에 장애물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| |||
| 지반이 편편하고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(부등침하여부) | |||
| 갓길의 붕괴위험은 없는가 | |||
| 지게차 이동경로 주변에 보조자나 다른 작업자는 없는가 | |||
| 지게차 작동 상태점검 | 작업개시전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없는가 | ||
|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문제점 발견시 개선하였는가 |
|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사항 | 안전교육 (작업자 준수사항) |
|---|---|
|
산업안전보건기준에
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
관련 [별표3]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
점 검 내 용
가.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나.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다. 바퀴의 이상 유무
라. 전조등,후미등,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|
[작성시기]
1. 최초 작업개시 전
2. 변경 시(작업장 및 작업방법, 작업장소 또는 화물 상태, 지게차 운전자 등)
[작업자 안전지침, 주의사항]
1. 자격관리대장 내 운전자만 지게차 운전 가능
2. 안전모(색상 구분), 안전화 필수 착용
3. 지게차 제한 속도(10km) 준수 및 화물의 중심점 확인
4. 지게차 작업자 이탈 시 포크 낮은지면 위치/키 분리
5.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후 작업 진행
6. 빠레뜨 2단 적재 금지 / 다량 적재 시 고정로프 사용
|
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.
| 결재 | 작성 | 확인 | 승인 |
|---|---|---|---|
| 서명/날짜 |
| 구 분 | ☐ | ☐ | 작업 시간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관 리 번 호 | 전동지게차-01 | 외부지게차-01 | 07:00~08:00 | ||
| 관리팀 | 08:00~09:00 | ||||
| 운전자 | 성 명 | 09:00~10:00 | |||
| 자격번호 | 10:00~11:00 | ||||
| 지게차 최대 적재하중 | 2톤 | 11:00~12:00 | |||
| 작업지휘자/유도자 | 13:00~14:00 | ||||
| 도로통제인원 | 14:00~15:00 | ||||
| 화물의 중량 | 15:00~16:00 | ||||
| 구내 제한속도 | 10km/h | 16:00~17:00 | |||
| 작업장소 | 17:00~18:00 | ||||
| 작업내용 | 18:00~야간 | ||||
| 교육일시 | 교육장소 | 교육자 |
|---|---|---|
| 작업개시 전 | 제조관리본부 1층 회의실 | |
| 운전자는 특별안전교육 2시간 수료하였음 (서명) | ||
|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사항 | 안전교육 (작업자 준수사항) |
|---|---|
|
산업안전보건기준에
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
관련 [별표3]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
점 검 내 용
유
무
가.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나.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다. 바퀴의 이상 유무
라. 전조등,후미등,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|
[작성시기]
1. 최초 작업개시 전
2. 변경 시(작업장 및 작업방법, 작업장소 또는 화물 상태, 지게차 운전자 등)
[작업자 안전지침, 주의사항]
1. 외부 지게차 운전자 면허 및 특별안전교육(2H) 이수 확인
2. 안전모(색상 구분), 안전화 필수 착용
3. 지게차 제한 속도(10km) 준수 및 화물의 중심점 확인
4. 지게차 작업자 이탈 시 포크 낮은지면 위치/키 분리
5.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후 작업 진행
6. 빠레뜨 2단 적재 금지 / 다량 적재 시 고정로프 사용
|
위와 같이 특별안전교육(2H) 이수 및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.